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는 화물 운반비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하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적법하게 수취해야 합니다.
자본적지출에 대해 취득세가 부과되나요?
개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 중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공제 9/109 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한 연매출 4억 기준이 2026년 1~6월 부가세 신고 시 2025년 매출 기준인지, 아니면 2026년 1~6월 매출이 2억이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