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업체가 차량 사고 시 수취하는 면책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이를 신용카드로 결제받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면책금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성격의 금전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인 대가 관계가 없는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면책금 외에 별도의 수수료나 추가적인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부분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