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의 특별퇴직공제금은 퇴직공제금을 적립한 기간이 7년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때, 적립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추가 지급됩니다.
퇴직공제금 적립일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추가 금액이 지급됩니다. (252일 적립 시 1년으로 산정)
특별퇴직공제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퇴직공제금 지급 요건을 갖추어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때, 적립 기간에 따라 자동으로 합산되어 일시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장기 근속하여 퇴직공제금을 적립할수록 더 많은 특별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도달하여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때 본인의 적립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