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가 종결된 이후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소멸시효 기간 내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다만,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등 일부 급여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치료 종결 시점부터 위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공단의 결정에 불복할 사유가 있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