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교원 구몬 교재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교재가 면세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교재와 같은 도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 재화로 분류되어 구입 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애초에 공제할 매입세액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면세 재화인 도서를 구입할 때 발급받은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공제와는 별개로 사업상 경비 지출을 입증하는 적격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