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가 직장가입자라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각자의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부부라 하더라도 소득을 합산하여 보험료를 산정하지 않으며, 각자의 자격(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에 따라 독립적으로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한쪽 배우자의 월 소득이 700만 원이라 하더라도, 해당 배우자가 직장가입자라면 그 소득(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보험료가 산정되어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소득이 높더라도 본인의 건강보험료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각자의 직장에서 정해진 요율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