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250만 원이며, 이 금액에 과세표준 세율을 곱한 값이 세액공제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적용되는 단계와 방식이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한도인 250만 원은 세액에서 직접 빼주는 금액이 아니라,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을 250만 원까지 줄여줄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실제 절세 효과는 본인의 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6%~45%)을 곱한 만큼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