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 1장으로 재화나 용역을 여러 번 나누어 공급하는 경우, 각 공급 시기마다 해당 공급가액만큼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나누어 발급할 수 있습니다.
구매확인서에 기재된 총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제 공급이 이루어질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영세율 적용을 위한 적법한 절차입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매확인서의 유효기간 내라면 분할 발급이 가능하므로, 실제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해당 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