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없는 대학생 자녀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부모가 자녀의 월세를 대신 납부하더라도 부모가 자녀의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본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실제 거주하며 월세를 부담하는 근로자 본인이 요건을 갖추어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없는 대학생 자녀는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부모 역시 자녀의 월세를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는 본인의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공제 적용을 위해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