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시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된 비용은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법령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인지에 따라 세무조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음 항목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지출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했다면 반드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세무조정해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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