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나, 미성년자를 포함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요건을 갖춘 경우 인건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기업체의 사업주(공동사업자 포함) 본인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종업원으로 채용하여 해당 사업에 직접 종사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산입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실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다면 인건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다음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