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특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여 100만원 이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판정 시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의 구체적인 소득 종류와 금액에 따라 합산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배우자의 소득 자료를 확인하여 정확한 소득금액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