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받기 위해 사업주가 지급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권장되지 않으며, 민사소송 등 별도의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 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액의 일부를 신속하게 지급하는 제도일 뿐, 사업주의 체불 의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한액(임금·퇴직금 합산 최대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여전히 사업주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체불액 전액을 회수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가 지급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경우, 사업주의 재산이 은닉되거나 처분되어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실제 회수가 어려워질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체불 사실이 명확하다면 신속하게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간이대지급금을 우선 수령하고, 동시에 민사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