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면직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의 일종인 반면,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의사표시의 주체 및 성격
정당한 이유의 필요성
절차적 제한
형식상 의원면직이나 사직서 제출의 형태를 취하더라도,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하거나 일괄 사직서 제출을 지시하여 어쩔 수 없이 제출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