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레일바이크 체험비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지출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환급)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레일바이크 체험비와 같은 여가·문화 활동 비용은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세법상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비용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