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동일한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법령상 육아휴직 기간은 기본 1년이나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6개월을 추가하여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기본 1년의 육아휴직 기간에 더해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절차나 급여 지원 등은 사업장 상황과 개인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주와 협의하고 고용센터 등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