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산 인수 비율은 '인수·매입한 자산가액의 합계'를 '사업 개시 당시 보유한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으로 나누어 계산하며, 이 비율이 100분의 30(30%) 이하여야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수·매입하여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가액의 합계) ÷ (사업 개시 당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보유한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 ≤ 30%
사업 인수 시 자산의 가액 산정은 세무상 장부가액 등을 기준으로 하므로, 구체적인 자산 목록과 가액 산정은 세무 전문가와 함께 실제 재무제표 및 자산 명세서를 바탕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