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납부는 세금 신고와 별개의 절차가 아니며, 신고서 제출 시 분할납부할 세액을 기재하여 함께 신청하는 것이므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납부는 세금 신고를 통해 확정된 세액을 납부할 때,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나누어 내는 납부 방식입니다. 따라서 분할납부를 신청한다고 해서 신고 절차 자체가 제한되거나 신고를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납부는 세금 신고를 정상적으로 마친 후, 그 세액을 나누어 내는 제도이므로 안심하고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