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티즈 5인승 차량은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경차에 해당하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임차·유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지만,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형자동차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티즈는 일반적으로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 기준을 충족하므로, 사업자가 해당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고 유지하는 데 지출한 비용(주유비, 수선비 등)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갖추어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