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재입사한 경우,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1주 단위의 기산일은 재입사하여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일 제도입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은 이전의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을 의미하므로, 이전 근로기간의 개근 여부나 주휴수당 발생 이력은 새로운 근로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입사 이후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