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기장의무 판정은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결정하며, 신설 사업장의 매출이 없더라도 기존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장의무 여부는 직전연도 총수입금액과 영위하시는 업종 코드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세무 대리인과 상담하여 정확한 기장 방식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포괄양수도 후 양도인의 미수금을 양수인이 인수했을 때, 해당 미수금에 대해 대손처리가 가능한가요?
기존 사업주가 카페·제과업을 운영하던 사업장을 인수하여 일반음식점업으로 창업하는 경우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의 포괄양수도 시 양도인의 미수금 및 미지급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