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인 강의에 대한 기타소득 필요경비는 지급받은 강연료 총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하며,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실제 강연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강연료의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실제 소요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지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해당 증명서류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건별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과세최저한'이 적용되어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수행하여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