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를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은 고용관계 여부와 용역 제공의 계속성·반복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강의가 일시적인지, 아니면 직업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활동인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지며,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