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이 산재보험 가입 의무를 직접 이행하기 위해서는 원수급인과 보험료 납부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되어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직접 이행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단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며,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로서 보험료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지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로서 모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