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포함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할 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조회하여 반영하거나, 종이세금계산서 등 전자 외 발급분은 직접 입력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확인 방법
홈택스 조회: 홈택스 내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메뉴의 '합계표·통계조회'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용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를 통해 발급받은 내역을 확인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반영: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 합계 금액을 자동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지연수취분 및 종이세금계산서 입력: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2일 이후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나 종이세금계산서는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분' 란에 거래처별 명세를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제출 서식: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타 제출서식' 메뉴 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서 해당 내역을 작성 및 제출합니다.
주의사항
가산세 및 공제 여부: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라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발급받은 경우에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등을 통해 거래사실이 확인되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까지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으며,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지연 제출 시 0.3%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