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영화를 수입하여 배급하는 사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업종코드 921100(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을 적용합니다.
해당 업종은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의 배급권을 획득하여 영화관, 방송사 및 기타 상영자에게 배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합니다. 사업자등록 시 업태는 '정보통신업'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사업의 구체적인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시 본인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수입 후 배급 방식, 제작 겸업 여부 등)을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설명하고 확인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또한, 영화 수입업은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나 등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업 개시 전 관련 부처의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