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터와 같은 화물자동차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차량에 해당하지만, 차량 매매 시 발생하는 인지세나 증지대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행정적 비용이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포터는 「개별소비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닌 화물자동차에 해당하므로,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구입하는 경우 차량 구입 및 유지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거나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제가 제한됩니다.
차량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세, 증지대, 이전등록 대행 수수료 등은 차량 자체의 공급가액이 아닌 행정적 절차 비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도 아닙니다. 만약 차량 매매가액과 이러한 행정 비용이 하나의 세금계산서에 합산되어 발급되었다면, 이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