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연구시험용 시설, 에너지절약 시설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공구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공구함 자체는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공구함 안에 들어있는 공구가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구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금형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공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