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만원 상당의 시스템 에어컨이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23.

    시스템 에어컨이 건축물 취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해당 시스템 에어컨이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효용 가치를 증가시키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포함: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개수할 때 함께 설치되는 시스템 에어컨은 건축물의 효용 가치를 높이는 부대설비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판례 및 결정례의 입장: 과거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쉽게 분리 가능하고 독립적인 경제적 효용을 가진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최근 감사원 결정례 등에서는 시스템 에어컨이 건축물에 고정·부착되어 분리가 용이하지 않고 분리 시 훼손 우려가 있으며, 건축물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시설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사용검사 이전에 설치된 시스템 에어컨은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400만원 상당의 시스템 에어컨이라 할지라도, 설치 방식과 건축물과의 일체성 여부에 따라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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