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고 원천세 신고를 해야 되는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법 조항이나 판례는 무엇인가요?
2025. 7. 23.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세 신고 기준은 소득세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르지만,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따를 수 있습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제131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50조의2 등에서 그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수입시기(귀속연도): 소득이 발생하여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이자소득의 경우, 약정에 의한 지급일 또는 기일 전에 상환하는 날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 원천징수 시기: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금을 징수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이자소득은 수입시기와 원천징수 시기가 동일하지만,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세 신고는 해당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맞춰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