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우선 '가지급금' 또는 '전도금'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후 인출된 현금이 실제 업무 관련 비용으로 사용되면 해당 비용 계정으로 대체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의 급여나 상여금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전도금 처리: 법인카드로 현금을 인출했을 때, 그 사용 목적이 아직 명확하지 않거나 일시적인 지출인 경우 '가지급금' 또는 '전도금'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임직원이 회사 자금을 일시적으로 사용했음을 나타내는 계정입니다.
업무 관련 비용 대체: 인출된 현금이 업무와 관련된 비용(예: 출장비, 접대비 등)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면, 해당 비용의 성격에 맞는 계정과목(예: 여비교통비, 접대비 등)으로 대체 분개합니다.
개인 용도 사용 시: 만약 인출된 현금이 임직원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고, 이를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의 급여, 상여금, 또는 기타 소득으로 처리하여 세무상 적절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이는 임직원에 대한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