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 혜택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2024. 11. 29.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면 기간: 창업 후 5년간
- 감면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100%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지역: 50% 감면
- 대상: 청년(만 34세 이하)이 창업한 중소기업
- 업종: 제조업, IT 서비스업 등 특정 업종에 한정
이 제도는 청년의 창업을 장려하고 초기 사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다만, 창업 당시부터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해야 하며, 다른 사업을 승계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서기훈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