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역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 대상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을 위해 출국만기보험 등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