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그로스(로켓그로스) 판매자가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포함)라면,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공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우대 특례이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쿠팡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발행되므로 해당 매출액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은 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의 판매 품목이 과세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고 시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항목에 해당 발행금액을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