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및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에게 있습니다.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부여와 그에 따른 미사용수당 지급 책임은 고용주인 파견사업주가 부담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서도 연차유급휴가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사용사업주에게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는 연차휴가 사용을 파견사업주에게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 근무지인 사용사업장의 운영 상황에 따라 휴가 시기 등을 조율하게 됩니다. 만약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