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장도 전자신고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납세자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1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일반과세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참고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확정신고 시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세무대리인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건당 1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무사(개인)는 연간 300만원,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은 연간 750만원의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