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시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을 함께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스트레스나 개인적 고충 등 업무 저해 요인을 해결하고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전문가 상담 등을 제공하는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역시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므로, 두 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하는 것은 근로자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제도 도입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제도를 함께 운영함으로써 근로자는 자신의 필요에 맞는 복지 혜택을 선택함과 동시에, 업무상 스트레스나 개인적 고충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일과 생활의 균형을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