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사업자가 매장에서 키우는 반려견의 동물병원 진료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가사 관련 경비나 반려동물 양육비 등은 사업용 지출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더라도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