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횡령액이 상여로 처분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불산입(익금산입) 처리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에 가산됩니다. 법인세는 이와 같이 조정된 과세표준에 법인세법상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횡령액 자체에 대해 법인세가 직접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소득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 등으로 차등 적용되므로, 횡령액이 포함된 최종 과세표준에 따라 실제 추가되는 법인세액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