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인 임대사업자가 발급해야 하는 영수증의 종류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영수증 발급 시 주의사항
자녀 통장 잔고가 2천만원 있을 때 인적공제(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시 근로자 간 차등을 둘 수 있나요?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 판단 시 분리과세 소득은 금액과 상관없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여 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