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와 복리후생비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그 성격과 지출 대상에 따라 세무상 손금 인정 범위가 구분됩니다.
인건비는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상여금, 수당 등을 의미합니다.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임직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정관이나 주주총회·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지급기준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리후생비는 임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실제 회계 처리 시에는 해당 비용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세법에서 정한 손금불산입 항목(업무무관비용, 과다경비 등)에 해당하지 않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