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취득세 과세표준을 공급가액이 아닌 합계금액으로 잘못 신고하여 납부했는데, 지방세 환급금 신청 시 지급액 칸에 납부액과 경정청구액의 차액을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경정청구액을 적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