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청구서의 '환급금' 또는 '청구액'란에는 실제로 과다 납부하여 돌려받아야 할 금액(납부액 - 경정 후 정당한 세액 = 차액)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을 잘못 산정하여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정당한 세액으로 감액 결정을 받은 후 그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환급청구서에는 단순히 경정청구액(정당한 세액)을 적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경정 후 결정된 정당한 세액을 뺀 '과오납액(차액)'을 기재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환급 절차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성 시 '지방세 환급금 내역' 항목에 세목, 부과연월, 납부일자, 납부액, 경정 후 정당한 세액, 그리고 그 차액인 환급금액을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