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는 해당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셔야 합니다.
물적분할로 인한 회원권 취득은 지방세법상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취득일(분할등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매매계약서나 법인 장부 등 취득가액과 취득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여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취득물건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소재지별로 안분하여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