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식당에서의 식사내역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
2025. 6. 18.
정육점과 식당을 겸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복잡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정육점 부분: 면세 농축수산물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음식점업의 경우 4/10입니다.
- 식당 부분: 식당에서 사용하는 재료에 대한 부가가세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단, 정육점에서 식당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을 수취해야 합니다.
정육점과 식당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적격증빙 수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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