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대체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연장근로를 포함한 1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휴일대체는 특정 휴일과 근로일을 맞교환하여 휴일을 근로일로 변경하는 제도일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한도 규정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휴일대체로 인해 변경된 근무일정을 포함하여 1주간의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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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에 회생신청이 받아들여진 거래처에 대한 미수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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