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명의의 통장을 사업용계좌로 등록하는 것과 은행의 '한도제한계좌' 설정은 별개의 사안이므로, 개인 통장을 사업용으로 등록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한도제한이 해제되거나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용계좌는 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 관련 거래를 위해 사용하는 계좌를 의미하며,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 통장을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은행의 '한도제한계좌'는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위해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신규 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하거나 사업 실체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면 이체 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 통장을 사업용으로 등록하는 행위 자체가 은행의 한도제한을 유발하거나 해제하는 것은 아니며, 은행의 한도제한은 별도의 증빙을 통해 은행 측의 심사를 거쳐 해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