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의 급여에 대해 법령상 정해진 최소 급여액은 없으나, 책정한 급여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산정되며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대표이사의 급여는 법인의 정당한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이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다른 임직원보다 과도하게 높은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보수를 받게 되면 근로자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되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이때 보험료는 책정한 급여(보수월액)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