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나 창출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경우, 해당 원재료를 구입할 때 실제 부가가치세가 부담되지 않았더라도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중고폰 매입 시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중고폰 매입 시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요건(세금계산서 수취 등)을 충족해야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