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하신 문구는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 및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로 사실을 부정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의무를 부당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어 법적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전 승인 없는 근로의 연장근로 부정 문제
가산임금 지급 의무의 제한
포괄임금제와의 관계
본 규정은 향후 임금체불 진정이나 민사 소송 시 근로자에게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재정비하시길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