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선적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홈택스 수출실적명세서상의 날짜와 실제 선적일이 다른 경우 실제 선적일을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수출 재화의 공급시기(수익 인식 시기)는 계약상 인도 장소에 보관한 날, 즉 통상적으로 선적을 완료한 날입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 말에 수출신고가 되었더라도 실제 선적이 2026년 1월에 이루어졌다면, 해당 매출은 2026년 귀속 매출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세무상 귀속 시기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12월 수출신고 건이라 하더라도 실제 선적이 2026년 1월에 완료되었다면 2026년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 세법상 귀속 시기에 부합합니다. 다만, 신고 시 수출실적명세서와 실제 매출 인식 시기 간의 차이를 소명할 수 있도록 관련 증빙을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